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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farmer
akifarmer 23.02.21

맞벌이 경우 연말정산시에 공제에 유리한부분은?

연말정산시에 밎벌이 부부일경우,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이 믾은쪽에 몰아서 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적은쪽에 몰아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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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