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지출은 부부 중 소득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나은지

연말정산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 많은 사람에게

신용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지출을 몰아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부 각각 자기소비는 자기가 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대상금액이 더 클 수는 있으나 해당 항목은 공제한도가 있으며, 소득공제항목이기에 소득공제액에서 각자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절감세액이기에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제한도에 걸릴만큼 지출이 확실하게 큰 경우라면 소득공제액이 동일할 것이므로 적용세율이 큰 쪽(=총 급여가 큰 쪽)에서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우선 급여가 높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시고, 소득공제 한도가 다 찬다면 더 이상 소비하여도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에 도달하는 시점에 소득이 낮은 분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각자가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