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직장 맞벌이면 연말정산 각각 받는건가요? 고매한크낙새25 2023. 01. 27. 00:21 아니면 한 사람만 받고 한명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어느쪽으로 부양가족으러 등록해야하나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자녀는 총 급여가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 01. 27. 16: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