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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크낙새25
세대주에게 귀속되나요? 아니면 부부중 누구에게 넣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남편에게만 들어가야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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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는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두분이 의사결정하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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