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때 부부 맞벌이 자녀 1명인 경우 자녀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세대주에게 귀속되나요? 아니면 부부중 누구에게 넣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남편에게만 들어가야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는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두분이 의사결정하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