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정산하고 맞벌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환급을 덜받았다면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훌쩍 초과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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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다운로드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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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전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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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해준다고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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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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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소득공제가 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공제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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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잘받을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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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까지 이전 직장 근무 후 이직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 퇴사 후, 21년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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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공제대상 월세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일수위의 월세액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2%)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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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주택청약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납입액(연240만원한도)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120만원을 불입할 경우 48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며, 연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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