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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특한무희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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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소득공제가 왜안되나요?

양육비가 년 900정도 나가는데 이금액은 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되나요? 친권도 포기했고 이거는 증빙자료로 이체내역등 확인시킬수있는건데, 저의소득으로 책정이되어 환급금액이 적어지는게 아쉬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공제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세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 등에 대해 일부 공제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