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는 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매달 150만원씩(1년1800만) 양육비를 지급하고있는데 소득공제가안되나요 전 구경도 못한돈 불로소득으로 잡히니 너무 억울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 대하여는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양육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소득공제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