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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

이혼후 양육비를 현금으로 보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적용되나요?

이혼후 아들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보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연말정산할때 올릴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매번 환급을 못받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육료, 등록금, 급식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전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