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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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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관련 세금문의?

수고하십니다. 협의 이혼후 양육비를 월230만원씩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애엄마가 한부모 해택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려면 자기 소득이 얼마 이하가 돼야된다면서 30만원만 본인계좌 나머지 200만원은 전장모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부모해택보라고 2개의 계좌에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걱정이 전애엄마는 양육자니깐 그렇다처도 전장모한테 매월 꾸준히 아이들이 성인이될때까지 연2400만원 돈을 보낸다면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건같아 문의드립니다

이렇식으로 이혼후 남이된 사람한테 돈을 보내도 세금관련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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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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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육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자인 전배우자가 아닌 전장모님에게 이체하시는 경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나와있는 금액에 대하여 전배우자와 전장모님에게 나누어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관련하여 상호 협의 또는 법원결정에 따라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ㅇ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육비를 일방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세무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한 사위 입장에서 전처의 어머니(=장모)에게 실질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송금하는 것에 해당되더라도 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해당 실명 계좌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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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소득신고 없이 지급되는 계좌금액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질문자님께서 이체하는 금액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소득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 명의로 이체를 하더라도 한부모 혜택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를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