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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그윽한발구지128
그윽한발구지128

2022년 1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해준다고하면?

작년에 퇴사한 과장님이 2020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는데

2021년 초에 연말정산할때가되서 회사에 요청하니 대표님이 해주지 말라했다고 해주지않아서 과장님은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될까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요청시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