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어떻데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시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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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동의 하에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기타 공제자료가 있다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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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5월에 퇴사하셨으면 (급여가 적으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별도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환급이 덜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차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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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통한 기타소득이 5만원이하로 반복할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건별 인출시 3.3%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은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가 됩니다. 동일한 소득을 반복하여 인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때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계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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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 상가겸용주택 건축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면세사업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2.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에만 면세가 해당되고, 그 이외는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지만 주택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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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후 건보료 국민연금 상승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변동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챠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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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상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자녀의 사설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자녀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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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의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만 있다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지정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의 약 30%내에서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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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업자는 과거 발생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의 상당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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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아르바이트 발생시 종합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 직장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2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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