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이상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되나요?

2022. 01. 11. 20:29

안녕하세요

초중고 대상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한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가 3명인 학부모님께서 다자녀라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연말정산이 되신다고 하는데

다자녀면 초등생 이상이라도 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드려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다자녀라고 하여 그 교육비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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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의 사설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자녀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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