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아동의 취학전 학원비 등 공제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의 경우(2016년생)
1,2월 취학전 학원비 등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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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3월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의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