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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원앙163
스마트한원앙16324.01.29

초등학생 교육비 관련 연말정산 질의입니다.

2023년 입학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교육비 이외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1. 혹시 자녀가 특수교육(언어치료/발달장애)을 목적으로 발생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기타교육비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법정 장애인은 아닙니다.)

2. 아니면 입학일이 3월이니 1~2월분만 별도로 반영해야할까요?

해당 교육기관(학원)에서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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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므로 1~2월의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기에 별도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일반교육비 및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1월과 2월에 학원에 지출한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