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료를 주시고 본인이 기타자료에 반영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및 급식비 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니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