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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호랑나비51
깔끔한호랑나비5122.01.11
사무실 월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월세 질문입니다.

제가 2019년 3월에 사무실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현재 2022년1월11일인데

60에 부가세 10프로해서 66만원을 지금까지 월세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월세 부가세가 환급되는지 모르고 여태까지 계산서를 한번도발행한적이없는데

이제라도 알아서 세금계산서를 끈어달라고 하고싶은데 혹시 2019년 첫 월세부터 지금꺼까지 세금계산서나 환급? 같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집주인 과 저 모두 개인사업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138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발행을 요청해야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업자는 과거 발생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의 상당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