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들어가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홈택스 자료제공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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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1000만원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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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주택자가 소득이 없으니 아파트세를 놓고 저렴한 세를 얻어 살게될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임대 월세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단, 1주택자라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월세소득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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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회 받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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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할 수 있는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편의점 업주측에서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하시면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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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에게 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를 받으시면 질문자님의 공제자료에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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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년동안 월급에서 차감된 세금이 한도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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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자녀 주거비 제공관련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본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인 질문자님이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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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3인가족인데 궁금한것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보아서는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훌쩍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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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쓰는데 돈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실 연금계좌 불입액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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