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회 받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2회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 매각 후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를 위해 중간정산 받고자 합니다.
이미 한 번 2016년에 중간정산 받은 적 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을 1년 동안 2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5월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