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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완벽한매미
가지급금 처리방법중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방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 가지급금이 1억이고 퇴직금이 2억일 경우
퇴직금 금액 중 1억은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하고 1억은 퇴직금 수령으로 진행도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시에는 2억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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