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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딱따구리83

근사한딱따구리83

22.01.07

소득증명할 수 있는방법이 알고 싶어요

제가 8월 20일부터 편의점알바를 했는데 월급을 통장이아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이때 편의점사장님이 받을 불이익이나 그런게 생긴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2.01.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득증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럴경우 원천세등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하시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하고, 소득자는 그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한 내 미이행 혹은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업주측에서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하시면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된 소득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