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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딱따구리83
근사한딱따구리83

소득증명할 수 있는방법이 알고 싶어요

제가 8월 20일부터 편의점알바를 했는데 월급을 통장이아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이때 편의점사장님이 받을 불이익이나 그런게 생긴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득증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럴경우 원천세등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업주측에서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하시면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된 소득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