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증명할 수 있는방법이 알고 싶어요
제가 8월 20일부터 편의점알바를 했는데 월급을 통장이아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이때 편의점사장님이 받을 불이익이나 그런게 생긴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득증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럴경우 원천세등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하시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하고, 소득자는 그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한 내 미이행 혹은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편의점 업주측에서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하시면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된 소득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