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
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개인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에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세법상의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