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개인이 소득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사장님께서 소득 신고를 할 줄 모른다고 안 하시는 상황입니다. 여쭤보니 알아오면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답하셨는데 사장님께 뭐라고 해야할까요? 월급은 최저로 당연히 세금 뗀 거 없이 받고 있고 70~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 사장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개인이 근로 소득 신고가 가능한지
국세청 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맞나요? 3.3 세금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2.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시에는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 관련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신고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