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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비타민D22.10.16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3.3 소득세

명쾌한 해답이 없어 정리 후 다시 질문 드립니다 ㅠㅠ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냥 일개 동네 편의점이요


일단 월급날 마다 급여명세표를 카톡으로 주시는데

3.3% 소득 공제를 하고 월급을 주시더라구요.


대수롭지않게 넘기고 몇개월 후

제가 소득이 신고되면 안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저는 어떤 근로자로 올라가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 답변이 " 근로자로 안잡혀있어 걱정마 소득 안잡히니깐"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급여에서 3.3% 소득세 떼는건 제 이름으로 떼는게 아닌가요?" 라고 하니

사장님께서 "내일 통화하자 소득은 특별히 근로자가 해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올리지 않음" 이라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세무사에서 프리랜서,근로자 중 신고를 하라해서 프리랜서로 전환 후 모든 직원의 세금은 사장님 이름으로 문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명세표에 소득공제 된것은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니


그저 확인용도라고 하시더라구요.


실질적으론 사장님 한명만 근로자로 올려서 소득신고를 하신다 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잖아요~ "

라고 여쭤보니 그때도 "서류장에 너의 이름은 올라가지않아 그냥 너는 모르는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소득이 잡힐까요?

그리고 왜 저런식으로 운영을 하시는걸까요?


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점포라 저에게 말을 꽤나 사리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사실 저는 뭐 노동청에 신고나 그런건 생각없고 그냥 궁금해서요.. 소득이 안올라가면 더 좋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자면

편의점 점포에 사업자등록 명의는 사장님의 부인분 이름으로 올라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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