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 12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에 소득세 부과할 수 있나요?
2개월씩 2번 계약, 주 12시간 편의점 알바인데
최저시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니 3.3% 소득세니 4대보험이니 뭐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점장이 돈을 최대한 적게주려고 꼼수를 부릴게 뻔한데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본인이 프리랜서로 계약해놓고 3.3% 소득세를 대납하고 있었다느니 그럴수도 있나요?
전 거기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들은적도 없구요.
4대보험은 본인도 낼 돈이 많아서 그것까진 안할거같습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3.3% 떼고 받습니다. 본인 동의와는 무관하며 세전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3.3%를 회사 측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