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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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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알바생 입장으로 편의점 사장 근로세 미신고로 탈세 신고 하려는데 제가 세금 공제 하지말고 최저시급으로 줘라라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신고시 탈세 공모 등 문제가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4대보험 때고 준다고했음에도 끝까지 안주길래 형사고발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미신고 및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탈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다만 이전에 월급을 받기 전에 사장에게 "세금 공제 안하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거라면 얼마 얼마를 주세요"라는 사장과의 카톡 내용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 카톡 내용이 국세청 신고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제보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