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 알바생 입장으로 편의점 사장 근로세 미신고로 탈세 신고 하려는데 제가 세금 공제 하지말고 최저시급으로 줘라라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신고시 탈세 공모 등 문제가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4대보험 때고 준다고했음에도 끝까지 안주길래 형사고발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미신고 및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탈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다만 이전에 월급을 받기 전에 사장에게 "세금 공제 안하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거라면 얼마 얼마를 주세요"라는 사장과의 카톡 내용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 카톡 내용이 국세청 신고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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