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장님이 신고X)

제가 작년에 알바를 해서 약 700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신고를 안해주셔서 홈택스에 아무것도 잡히는게 없어서

제가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썼거든요

이거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나요??

사업장은 간이과세? 그런거고 아직 올해꺼 종소세도 신고 안하셨다고 했어요

피해가 간다고 하면 사장님이 추가로 내야하는 돈이 한 얼마정도일지 알려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은 원천징수의무 위반 내지 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정의 가산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