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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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가족공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만약, 공제를 받지 않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금은 도로 추징당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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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 1~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과 같거나 크다면 모두 환급받은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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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월세내던 내역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월세세액공제를 올해의 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과거 연말정산 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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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바뀌는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연말정산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차이는 아주 미비하므로 중요하진 않습니다.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 한도액은 본인 소득금액의 100% 혹은 30%까지 가능하니 한도로 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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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되는 근로소득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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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아르바이트 한 것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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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1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1~2월 급여 합계가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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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 배우자가 임의가입하여 내는 국민연금은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본인 납부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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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혼인신고를하면 와이프 카드내역이 제연말정산에 반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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