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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양털아빠
양털아빠

21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털아빠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적사정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1월중으로 혹시 직원등록이 된다면 연말정산을 근무중일때와같이 2월중에 하면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되는 근로소득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 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2022.0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