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직장이 폐업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2/12월부터 23년12월까지 일년간 다닌 직장이 사장 사망으로 인해 12월 중순 갑작스레 폐업하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른 회사에 재취직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ㅠㅠ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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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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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공제자료와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