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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폐업됐을때 연말정산?

22/12월부터 23년12월까지 일년간 다닌 직장이 사장 사망으로 인해 12월 중순 폐업하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재취직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ㅠㅠ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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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관련 문제가 아니라 세금세무 관련 문제입니다.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전에 현재회사에 입사했다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이전 회사 퇴사가 되었을때 기본적인 퇴직 연말정산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발생하게 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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