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 폐업됐을때 연말정산?
22/12월부터 23년12월까지 일년간 다닌 직장이 사장 사망으로 인해 12월 중순 폐업하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재취직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ㅠㅠ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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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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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관련 문제가 아니라 세금세무 관련 문제입니다.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전에 현재회사에 입사했다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이전 회사 퇴사가 되었을때 기본적인 퇴직 연말정산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발생하게 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