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에 회사를 그만 두고 연말정산은..?
이번에 일이 좀 좋지 않아서
21년 5월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A라는 회사에서 5-8월까지 근무후 대표님 건강상 문제로 망하게 되어서
B라는 회사를 8-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12월 전에 회사를 취직하게 된다면 새로 다니게 되는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게 되나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이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다니실 경우에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에 연락하시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하시어
12월에 다니시게 될 직장의 회계담당자에게 주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주실겁니다.
만약에 12월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21년 모든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5월에 직접 소득세신고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만일 올해 재취업한다면 내년도 2월에 이전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위의 서류가 없다면 있는 서류로만 연말정산 후 5월에 누락된 사항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새로 다니는 회사에 이전 A회사, B회사, 5월까지 다니던 회사로부터 각각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합산되어 연말정산되며, 합산하지 않으셨을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 1월 경에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2021년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기업에 취업을 못할 경우 내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재직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