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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푸들189
진기한푸들18922.01.06

2021년에 바뀌는 연말정산은?

코로나시대 혜택도많았지만 2021년 바뀌는 연말정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직장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카드와 기부금은 연봉대비 몇프로까지 가능한지요?

또한 위택스에서 언제부터 검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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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3.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4. 무엇을 검색하시는 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적용시에 전년도에 비해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소비액에 대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차이는 아주 미비하므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며, 기부금 한도액은 본인 소득금액의 100% 혹은 30%까지 가능하니 한도로 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