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연말 정산할때 본인 인적 공제와 가족 인적 공제, 부녀자 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해 알고싶어요.
그리고 소득 공제시 년 얼마까지 기본 공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을 소득공제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수 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추가로 50만원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액은 인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는 장애인공제 200만, 부녀자공제 50만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
2.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령요건도 있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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