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달 라이더들도 세금낸다는데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는데 회사서 알면 않되는데요 세금은 내는건 낼수있지만...무슨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매월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타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종합소득금액도 알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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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사업용부동산일 경우,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2. 주택이라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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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프리랜서 수익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은 추계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를 약 60%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여력만 되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굳이 맡기시지 않아도 됩니다.연봉이 4,000만원이고 3.3% 사업수입이 1,5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을 고려한다면 16.5%구간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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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개인상대로 일받아서 돈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상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신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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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배달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달 아르바이트 등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3.3% 사업소득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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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C가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세금계산서 혹은 (-)로 신규 발급)하고 A에게 새롭게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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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2개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업종으로도 추가로 사업자등록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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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단기 일용직 근무시간 급여에 대한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3.3%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상에 별도의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기재될 경우, 근로소득자로 볼 여지가 있어 4대보험이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2.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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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 통신비, 접대비 등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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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도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2. 상속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상속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상속세의 계산흐름 및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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