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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날다람쥐279
조용한날다람쥐27921.11.10

세무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찌 하나요?!

트렉커 입니다.

차량관련을 비롯해 부과세 절감 말고는 다른 항목으로부과세 절감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매출대비 세금을 내는 것이 맞으나 너무 많은 기장료와 세금에 죽겠습니다.

하루하루벌어 유지비와 세금빼면 월급쟁이보다 못하니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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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소세 납세의무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납부하는 종소세가 기장해서 납부하는 종소세랑 비슷하거나 같다면 기장없이 추계로 종소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현재 기장하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용매입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등을 최대한 꼼꼼히 수령하셔야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 통신비, 접대비 등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