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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딱따구리96
쌈박한딱따구리9622.11.22

종합소득세 적게 낼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부가세 신고에 종소세까지 정말 남는돈이

너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종소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진짜 요즘 배달비도 오르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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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돈이 없으시다면 수입 대비 큰 금액을 지출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비용을 많이 지출하셨다면 세금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출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가사용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필요경비 인정금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한 월세, 관리비,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영수증,

    전화요금, 재료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주유비, 기부금 등의 비용 지급시 관련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공제부금, 세제적격연금저축 등의 가입, 개인퇴직연금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그리고 노란우산공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나마 세액을 좀 줄일수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