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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절약을 하는 건가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계속 내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내면 너무 아까운데요 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낼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절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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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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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액을 절세학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파악하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을 부양시 부모님을 위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시의 월세액 영수증 챙기기

    7)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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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절세가 되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게 공제율이 두배 높습니다.

    이외에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많이 제출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