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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개인상대로 일받아서 돈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입니다. 개인상대로 일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또 고객입장에서 저에게 돈주고 그 돈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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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3.3%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은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개인상대로 일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네 계좌로 용역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비를 수령한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어야 본인의 소득이 집계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없는 소득의 지급자(일반개인)도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객입장에서 저에게 돈주고 그 돈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고객이 일반 근로자이면 세금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세무기장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비용처리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상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신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