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와 취득가 뿐만 아니라 양도하려는 주택의 조정지역여부, 나머지 주택의 취득시기, 소재지 및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2주택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주택시가4.45억에서 보증금 1.8억을 차감한 2.65억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2,01,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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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세금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있을 경우 매월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히 낮으며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2. 종합소득세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개요 및 세액계산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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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및 주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2천만원 이상일때부터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이후의 주식 배당이나 매매차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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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시라면 사업자 폐업만 하시면 됩니다. 폐업은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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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세금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세금 1.8억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 1.8억 뿐만 아니라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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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가 알바를고용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생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3%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르바이트생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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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예정인 코인거래 세금징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세법의 취지와 과세형평만의 논리로 가상자산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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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가 과연 연기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이미 과세인프라 구축, 관련 세법도 나온 상태이므로 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정권 교체시즌이라 정치인들 사이에서 과세유예안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과세유예안은 단순 의견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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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계좌이체? 종소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을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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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는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각자 별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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