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1주택 +세대분리된 자녀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동일세대일 경우 2주택에 해당하며 별도 세대일 경우 1주택에 해당합니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소지 등본상 전입 주소와 관계 없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지,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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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택자이고 오피스텔 2채소유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혹은 아래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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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으로부터 1.4억을 차용한다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원금상환액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채권자와 혼인신고 후, 잔여미상환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자금출처조사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 및 금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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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딴 돈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여겨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 경쟁을 하여 부모님 돈을 모두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고 할 경우, 고의적 혹은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통하여 편법증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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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부수토지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다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경우, 100% 양도세 감면(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이 가능합니다. 자경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라면 양도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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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실거주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혹은 아래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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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송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일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국세청 해석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납부한 취·등록세의 경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wNDY=MTExMT&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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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혹은 외부 지갑에서 코인을 입금받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 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해외거래소에서 입금받은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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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건물이 있을 경우, 거주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건물이 사업용 임대부동산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임대부동산일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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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이 임대료 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용역이 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 및 수령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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