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상황은
상속받은 토지(지목:전, 면적:868㎡)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주택, 면적:35.9㎡)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취득일: 2015.12.15, 상속일은 2019.9.30, 양도일은 2021.9.17 입니다.
<질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동일세대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그밖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될지요?
상속받은 농지는 3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라 5년이내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과 상충되는데,
동일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적용하는 부분과 초과분은 농지(전)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할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