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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

상속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상황은

상속받은 토지(지목:전, 면적:868㎡)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주택, 면적:35.9㎡)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취득일: 2015.12.15, 상속일은 2019.9.30, 양도일은 2021.9.17 입니다.

<질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동일세대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그밖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될지요?

상속받은 농지는 3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라 5년이내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과 상충되는데,

동일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적용하는 부분과 초과분은 농지(전)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할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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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당한펭귄238
      당당한펭귄23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지목은 농지이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일부) 대지로 사용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를 우선시 하다보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수토지 외의 농지는

      실제 공부상 용도인 농지로 사용된것이 입증된다면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부수토지 외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경우, 100% 양도세 감면(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이 가능합니다.

      자경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라면 양도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