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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ㄴㅇ
ㅁㄴㅇㄴㅇ24.09.27

상속주택 공동지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을 가지고있습니다.

제 친동생의 지분 33.3%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상속 당시에도 취득 시가는 2억1천만원이고 현재도 2억1천만원 입니다.

3등분 하면 7천만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공동지분 같은경우 양도세 산출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취득가액이 기준이

    주택 2억1천만원인지 3등분한 7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2.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으면 양도세 부과가 안되나요? 세무사님들 말씀이 조금씩 상이해 헷갈립니다

3. 저의 상황으로 계산기 돌려보면 양도세는 0원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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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전체 시가(상속세 신고금액)의 지분비율만큼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100%지분가격이 2억1천만원이고 3인 공동지분인 경우 2억1천 ÷ 3으로 7천만원이 됩니다.

    -취득세 등 취득관련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위 2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준시가와 실제 매매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금액으로 결정하신 경우, 세무서에서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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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취득가격이 7천만원입니다.

    2.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기본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마다 차이가 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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