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카드사용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전 급여가 110만원 정도라면 연말정산시 대부분 전액 환급이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하는 것이 맞으며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급여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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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의 합계가1,000만원의 25%를 초과해서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 지출액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100만원을 가정할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0만원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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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실적이 한동안 없이 사업자를 유지만 할 경우 차량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승합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다만, 실적없이 업무용 차량 관련 유지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은 사업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불가능하므로 사업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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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잡히는 알바를 한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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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증금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면 차용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산취득자의 재산/소득/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2.5억을 차용할 경우 이자율을 4.6%로 설정하고 매월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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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체크카드 사용분 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영수증 증빙은 굳이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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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보유중에 신규주택 구입하게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으로는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기준,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공시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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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인법인 설립 시 기장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반영한 법인 소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얼마 없더라도 장부기장을 바탕으로 법인의 이익을 구한 후, 최소한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수금은 임의적으로 법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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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중인 주택수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모두 반영한 양도소득세 vs 증여세(부담부증여)의 세금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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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가구에 부모님(1가구) 전입신고시 세금영향이 있을까요?(총3가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정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22년 7월 이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3. 세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세법상 가족인 경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란 다음의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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