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 1인 법인 고정비(세금포함)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2020. 03. 13. 10:17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는 고정비는 비상주오피스 금액 + 부가가치세 + 종소세 + 신고 대리 수수료 (세무사) 정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업종을 추가해 새로운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 되어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질문 1. 개인 사업자 운영금 (현재 제가 내고 있는 금액들) 대비 법인 사업자는 어떤 고정비를 고려해야 할까요?

질문 2. 법인은 개인사업자 대비 공제되는 사항 (비용처리)이 많다고 하는데 이 것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와 총 4번의 부가세 신고의무, 1번의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어 세무사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외신용도 및 자금조달 능력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선호되는 사업자형태가 다릅니다. 무역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사업자는 전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소득을 급여처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후 배당소득으로 두번 과세 됩니다. 또한 대표자 본인의 식비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는 급여를 줄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에게는 급여를 줄 수 없는 대신 언제라도 사업자가 자유로이 자금을 인출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은 법인에서 실제로 일을 한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반면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배당금의 형태로 자금을 인출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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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비용처리 되는 항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 유관 비용만이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조세부담의 차이입니다. 소득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2%인 반면,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25%입니다. 이처럼 세율차이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법인이 개인기업보다는 대외공신력이 좋으니, 자금조달이 유리할 수 있고 기업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출 규모면에서 조사대상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법인전환 시 단점으로는 대표자의 자금인출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가 사업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가능했지만 법인자금을 인출할 때는 근로, 배당 등의 소득으로 인출하고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금금의 문제로 세제상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법인일 경우 개인보단 다소 복잡하고 빡빡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하는 방법도 현물출자, 사업포괄양수도 등이 있으니, 주변 세무사와 꼭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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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가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대표자도 근로자로 등록됩니다.

      법인은 기장이 의무이므로 신고대리가 아닌 기장대리로 하게됩니다.

      법인세법이 소득세법보다 엄격해서 법인이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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