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비용처리 되는 항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 유관 비용만이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조세부담의 차이입니다. 소득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2%인 반면,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25%입니다. 이처럼 세율차이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다른 장점으로는 법인이 개인기업보다는 대외공신력이 좋으니, 자금조달이 유리할 수 있고 기업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출 규모면에서 조사대상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법인전환 시 단점으로는 대표자의 자금인출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가 사업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가능했지만 법인자금을 인출할 때는 근로, 배당 등의 소득으로 인출하고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금금의 문제로 세제상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법인일 경우 개인보단 다소 복잡하고 빡빡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하는 방법도 현물출자, 사업포괄양수도 등이 있으니, 주변 세무사와 꼭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