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운영중 개인사업자 추가할때 자금

법인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업종동일)

  1. 법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조금씩 털어내고 개인사업자로만 운영하고싶은데요 이때 매출을 개인사업자로 잡아도 상관없나요

    (법인명의이전 할 예정)

  2. 개인사업자 홈택스로 신청시 필수 필요서류는 뭔가요?

  3. 세무사사무실에 이 내용을 공유해야하는거죠? (세금이나 이런부분)

  4. 매출이 개인사업자로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매입이 많지않은데 세금을 많이내게되지않나요?

    위와같은 경우에 조심해야할 사항이나 추가로 알아야되는게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5.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줄어들고 매입이나 비용처리(인건비) 가 발생하는데 세금

  6. 해당 법인자금을 새로운영할 개인사업자로 합법적으로 자금이동? 같은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매입이 없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5.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빼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자 4.6%를 법인에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