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운영중에 질문 있습니다. -지출관련-

안녕하세요

1인 법인으로 대표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태 법인을 운영 안하다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하여 1회성으로 자금 지출을 좀 해야하는데요

이럴때 법인 인건비 식으로 금액을 1회성 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경우

    종업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인건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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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인건비라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