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 분 경정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진행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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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 ~ 5.31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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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는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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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후 감독비는 세금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소득이거나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신고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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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가분담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직장 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정확한 고지 내용은 관할 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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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공동으로 사업자 정정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개월 뒤,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지참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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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돈빌려줄 경우 증여세가 붙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차용을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빌리신 원금은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꾸준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4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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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의 사업소득 및 타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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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 이자비용을 지출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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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동생에게 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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