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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후투티233
정직한후투티233

시험감독후 감독비는 세금신고 되나요?

유학시험의 감독을 제가 하고 나서 감독비를 받게 되면, 세금 뗀단 얘기가 없는데, 주최측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게 되다면 저에게는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필요경비 60%차감하고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결과적으로 8.8%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며, 소득세율 구간이 26.4% 이상이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소득이거나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신고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최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득이든 주최측에서 인건비를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