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 세금 신고하고나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에 질문입니다.

원어민 강사이시고, 출신 국적이 우리랑 면세 체결을 맺은 곳이라서 세금이 안 붙거든요.

이런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을 제가 임의로 수정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ex) 12월 100만원 강사수당의 경우, 소득세 3% 3만원 발생하지만, 면세 조약에 의해 실제 소득세 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이므로 3.3%이 아닌 비거주자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액은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