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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원어민 강사이시고, 출신 국적이 우리랑 면세 체결을 맺은 곳이라서 세금이 안 붙거든요.
이런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을 제가 임의로 수정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ex) 12월 100만원 강사수당의 경우, 소득세 3% 3만원 발생하지만, 면세 조약에 의해 실제 소득세 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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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이므로 3.3%이 아닌 비거주자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액은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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