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 3개월 미만인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
지급받은 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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